대검찰청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서한의 내용과 발송 의도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검찰은 서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거나 북한을 도우려는 의도가 보일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같은 내용이 없을 경우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참여연대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첨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에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안보리에 보낸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의 공세가 거세지자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유엔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색깔론과 여론물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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