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을 받는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할 경우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으로 월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50만원 이하, 부부가구 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액은 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신청희망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본인 외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청소년팀(☎839-2218) 또는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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