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임진강 참사 재발방지 및 홍수 등 재난예방 위해
연천군은 임진강구역에 대하여 홍수 등 재난예방을 위해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임진강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 시 피해방지를 위해 임진강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구역을 지정?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규제심사를 거쳐 12월 15일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주민들과 임진강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지 구역은 장남면 고랑포리(파주시 경계)에서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민간인 출입통제지역)까지 걸쳐 있는 임진강 45.7km 구역으로 금지기간은 하절기(5월~9월) 18:00~06:00까지, 동절기(10월~4월)는 17:00~07:00까지 제한된다.
또한 금지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의 일체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하천법」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임진강은 주상절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매년 많은 행락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같은 임진강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단속요원의 지시에 행락객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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