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하고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진납부 홍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군 · 읍면 합동으로 직접 체납자를 방문하여 체납세금을 징수독려 하기로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고의적 세금납부 기피자에 대해 형사고발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영암군 담당자는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체납자료를 제공받아 우리군내에 운행중인 체납차량에 대해 수요일마다 “차량탑제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등을 통하여 체납세금을 줄이고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도 고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간에 사실상 운행불가 차량이나 폐차장에 입고차량 소유자는 비과세 처리해주고,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납부유예, 분납)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부터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위텍스 납부자)를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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