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일대에서 음식물제공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PC방 영업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업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PC방내 음식물제공에 관한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지난 5월 3일 PC방 내 음식물제공과 관련한 안내문을 관내 141개 영업장에 우편 발송하고,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업장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음식물은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되어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공 포장된 식품이며, 포장을 뜯거나, 영업주가 조리기(가스렌지, 전자렌지 등)에 가열하여 판매하면 안 되나 손님이 직접 조리기에 가열하여 먹는 것은 법적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과류를 제공할 경우 다과류 자판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판기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신고 없이 자판기를 운용할 수 없고, 냉녹차 등을 만들기 위해 녹차 등을 영업주가 미리 우려내어 냉장고에 보관하여 손님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나 손님이 녹차 등의 티백을 직접 개봉하여 온수를 부어 마시는 행위는 법적문제가 없는 등 다소 복잡한 음식물 제공 기준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문화관광팀 031-8075-6447 또는 위생지도팀 031-8075-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하고 “2010년 PC방 대표자 교육에도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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