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광주·전남과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보상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혁신도시 2곳의 예정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 제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정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221만평으로, ‘생명의 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삼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북 전주시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 280만평으로, ‘농업생명의 허브’라는 콘셉에 따라 농진청,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내년 초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 모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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