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온 뒤 그 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매물 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O 타입으로 올 초 포천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르다며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축산농가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자제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의 옷이나 신발,차량바퀴 등에 묻어 최대 14주까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의 접촉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라면서 축산농가가 이들 국가를 여행하지 않는 것이 유입차단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각종 정책지원에서도 배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등과도 협의해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 농가 종사자들은 입국할 때 검역당국의 소독을 받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금도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악성 가축질병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신고를 하고 소독도 받도록 돼 있지만 신고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해외 악성가축질병 발생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축산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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