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종식 선언이 이뤄진 지 16일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이날 오후 기르는 한우 180여마리 가운데 10마리에서 유두와 입에 물집이 생겨 구제역이 의심된다며 방역당국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
검사 결과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혈청형이 ’O’형으로 포천에서 발생했던 A형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다고 보고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또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긴급 방역에 나서는 한편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안에 있는 모든 소와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 2백여마리를 긴급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3킬로미터 이내를 위험지역, 10킬로미터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정하고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구제역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급속한 전염성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 공통 전염병은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으며 설령 구제역에 감염된 소나 돼지 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도 열처리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종식 선언을 한 바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