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결정 부동산 안정노력과 배치…권한 폭넓게 조정 필요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승인권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배치되는 재건축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정부와 시ㆍ군ㆍ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정책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다음달 말까지 따져보고,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은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계획처분인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갖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권한 중 일부를 중앙 정부가 환수하거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폭 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8ㆍ31 부동산 정책이 체감되는 올 하반기부터 시장 안정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4~5월에 주택 및 토지가격이 공시되고, 7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예정돼 있어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목적의 수요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재건축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현안 과제에 대해 정부 내 논의 및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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