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전문직과 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1일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 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추징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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