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6일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를 대상으로 설치비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지난해에 이어 2010년에도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범위는 도시가스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소유자로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내용은 도시가스 신규 설치 시 필요한 보일러 설치비, 인입배관 설치비,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등으로 80%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의 지원신청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연천군청 지역경제과(☎839-2277)에 제출 후 군청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융자금 대출 수수료(연 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도시가스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대상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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