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강력한 껌 뱉기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해 명시하고 3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는 무단투기 행위 대상이 '담배꽁초와 휴지 등'으로만 돼 있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자치구별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청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강남구와 용산구, 종로구 등이 5만 원이고 광진구와 중랑구 등은 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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