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중고등학교와 공원 등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가 넘게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 53곳을 조사한 결과 8곳에서 납 함유량이 유해 물질 기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 2곳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모두 인조잔디에 탄력을 주기 위해 깔리는 충진재, 즉 고무 분말에서 검출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인조잔디에서 활동한 초중등학생 12명의 손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인조잔디에서 활동한 뒤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런 유해 성분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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