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우려지에 대한 응급복구 및 위법사항 조치예정
연천군은 해빙기를 맞아 관내 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위험여부 및 위법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3월 19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빙에 따른 산지전용지 내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자연친화적인 산지복구 유도 등을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점검 대상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지와 민원신고 및 민원발생 산지전용 허가지, 생활과 밀접한 주택인접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력부족 등으로 복구를 중단해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과 진입로 등 우회 배수로, 벌목 방치로 인한 재해 우려지, 고의적인 경계 침범 등 산지훼손 및 불법행위 적발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재해우려지에는 응급복구 조치 후 복구설계 기준에 따라 중간복구 조치토록 하고 경계구역 침범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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