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복권인 로또의 4등 당첨금이 5만 원으로 고정되고 모든 복권 판매처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4등 당첨금이 매번 달라지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데다 당첨금 수령이 어려워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 1,2,3등 당첨금은 기존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4등은 5만 원, 5등은 5천 원으로 고정된다.
기존에 로또 4등의 경우 보통 5만원 중후반 대의 당첨금을 받다보니 본인 부담금 천원이 포함돼 5만 천 원 이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다보니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당첨금은 많지만 실수령액은 더 적게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또 기존 4등의 경우 농협 중앙회 지점을 찾아 본인 확인 뒤에 수령 해야 했으나 5등 당첨자처럼 복권 판매소라면 어디에서든 당첨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로또 4등 당첨자는 한 주에 6만 명 정도며 연간으로는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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