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 A모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고소사실에 관하여 대질신문하겠다고 출두요청한 후 대질신문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고소인 장모씨(53)는 '업무방해및공무상표시무효죄'로 K씨를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하여 의정부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했으나 피고소인 K씨가 사건이송을 요청, 강원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피고소인과 대질신문해야 된다며 경기도 의정부에서 강원도 속초경찰서까지 출두할 것을 요청하여 7시간에 걸쳐 속초경찰서에 갔으나 피고소인은 없고 고소인 장모씨만 2차조사만 받고 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소인 장씨는 속초경찰서 A모 경찰관의 대질신문 출두 요청을 받고 강원도 일원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어렵게 7시간에 걸쳐 속초 경찰서에 도착 대질신문 조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피고소인은 보이지 않아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속초 경찰서 서장은 보고 받지 못했다며 수사과장에게 오후에 전화하라는 등 고소사건과 관련 경찰행정 업무에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고소사건 담당 A모 경찰관은 대질신문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충조사를 했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김모씨,51세)은 "그래서 수사권 독립이 되지 않는다"고 비아냥 거렸다.
한편 고소인 장씨는 "공무상표시무효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있는 사건인데도 2개월 이상 방치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찰청과 청문감사실은 철저히 조사하여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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