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사형제는 헌법상 예상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형벌로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관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고 재판관 1명은 비상계엄시 군사재판의 경우 외에는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70살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미뤄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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