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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다주택보유자 세무조사 강화키로
  • 정혹태
  • 등록 2005-07-02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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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투기적 가수요 진정 위해 엄정한 과세 추진
국세청은 1일 최근 강남지역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임을 확인했다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더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투기 대책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청장은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9개 단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취득건수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는 1만5761건으로 58.8%에 달했다며 이는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와 그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인·관련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법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차원에서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하는 한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청약 취소 등을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 또는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도 가려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 부동사투기대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추징되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억제할 수 있고 또한 탈루된 소득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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