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교차로에서 정체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 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은 1일부터 두달동안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 꼬리 물기로 단속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꼬리물기 단속 대상은 교통이 정체된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이다.
경찰은 운전자와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4차례에 걸쳐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 바 있다.
또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 경찰관을 지정해 지·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나가 단속뿐 아니라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도록 했다.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교차로 114곳에도 빠른 시간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