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119차량이나 인력을 개인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방안을 검토 제동을 걸기로 했다.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 얌체 이용자에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19 구조·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 사소한 사고에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이 남발 되어 구조·구급 인력이 낭비되고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은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지만,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119 유료화를 시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행정력 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