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이달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6.25전쟁의 참전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참전유공수당과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은 2010년 1월 11일 현재 연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중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 면역포함)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기타 6.25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신청서와 함께 참전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분야(☎839-2651~2660)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분야(☎839-2866)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위로금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신 분들은 오는 25일경에 관련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익월 분부터 지급되므로 해당되는 참전유공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분야 (☎839-28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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