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월 3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해
연천군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 시기를 당초 내년 7월에서 앞당겨 1월부터 유공자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공자 수당은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15만원의 사망위로금으로 구분되며,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연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 면역포함)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기타 6.25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사망 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유공자는 신청서와 함께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분야(☎839-2651~2660)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분야(☎839-2866)로 다음달 20일까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망위로금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참전유공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안내문을 다음달 초에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분야 (☎839-28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천군은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해 내년에 2억원의 관련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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