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연 세액의 10% 감면 혜택
연천군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등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주민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군은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군은 다음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안내문 발송 및 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하거나, 연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연납의사가 없을 경우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일시에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소유자들을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운영해 차량 소유주의 납부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급 된다”며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1월에 미리 납부하고 10%에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839-2183~21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연천군의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총 1천492대로 지난해 1천74대보다 418대 증가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 신청차량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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