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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가짜 건강식품 단속강화, 신고자 포상금 확대
  • 박경헌
  • 등록 2009-12-15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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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화 금융사기와 겨울철 가짜 건강식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전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금도 확대키로 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는 지난 14일 제3차 정례회에서 협의회 위원장인 박준영 도지사는 긴급 제안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와 가짜 건강식품 불법 판매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전화 금융사기와 농한기철 지역사회 농어촌 노인들을 상대로 군중심리를 이용한 가짜 건강식품을 불법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많은 단속과 홍보를 해왔지만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 토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전남지역에서는 이 두가지 현안 불법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예방 교육 및 단속 강화에 나서고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솔선수범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박 지사는 또 이날 정례회에서 “올해 F1대회 지원법의 국회 통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기관사회단체가 의연하게 법질서 확립 운동 등을 전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노력해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전남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는 전남도내 31개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훈훈한 지역만들기 캠페인, 전남지역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 협약체결 선포대회,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행 및 부정유통신고센터 설치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마을입구나 농어촌 도로 등 62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기초 질서 확립과 지역 치안 인프라 확충, 상거래 질서 확립, 도민 친절운동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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