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3일부터 5년간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허가구역 지정
전라남도는 도시 재정비가 추진되는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3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목포 서산,온금,금화,유달동 일원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개발사업 기대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0.38㎢이며 지정기간은 2009년 12월 3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 기타지역 9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 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처분을 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목포 서산 온금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허가토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을 완공목표로 지난 11월 27일 지정 고시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