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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5일부터 ‘차량 홀짝제’ 전격 시행
  • 정경훈
  • 등록 2008-07-15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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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장애인차·외교차 등은 제외…민원차량은 ‘요일제’
오는 15일부터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 홀짝제(2부제)’가 전격 실시된다. 단,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 등은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홀짝제는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부제는 기존 요일제나 10부제와는 달리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면서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을 운행이 가능한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7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2부제도 이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시행 중이며, 올림픽 기간 중 중국 베이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10부제나 요일제는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또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가 도입되고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한 통근버스를 확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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