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동·신사동·삼성동이라는 동(洞) 이름을 놓고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강남구 등 3개구 사이에서 빚어진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악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6일 서울 동작구와 강남구가 "관악구가 동 명칭으로 보라매·신사·삼성을 사용해 동 명칭 부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동작구와 강남구의 동 명칭 부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작구와 관악구, 강남구와 관악구 간 다툼은 지난해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작구는 "보라매공원의 95%가 동작구에 속해 있고 지하철역 등 많은 시설에 보라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악구가 가로챘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강남구 역시 관악구가 자신들이 사용 중인 동 이름들을 그대로 베껴갔다며 동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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