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부과 표준화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정보망 구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월 공동주택 공동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부과 표준화 및 공동주택 관리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 관리비 인터넷 의무 공개에 대비해 왔다.
먼저 지난 5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사)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이하 ‘광아연’)에 전국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해 ‘전아연’ 광주지부는 ‘아파트 관리비부과 표준화사업’을, ‘광아연’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6월부터는 광주지역 관리비 내역 인터넷공개 대상인 540여개 아파트단지 중 438개 아파트별로 관리비 실태를 분석해 공동시설 사용에 대한 공동경비의 배분문제, 관리비 항목별 부과와 배분방법 등 아파트 관리비부과 표준화사업도 마무리 지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 6개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khmais.net)에 공개했다. 이와함께, 시는 기존 게시판이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해온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관리현황은 광주시공동주택관리정보망(
www.gamis.or.kr)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공동관리비(6개 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무 공개 관리비 6개항목 이외의 관리현황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민 등에게 안내하고 광주시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 공개하는데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 추진사업 및 관련단체 연락처
- (사)광주광역시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광아연, 062-526-0320)
관리비부과 내역서 표준화사업
-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전아연 광주지부, 062-222-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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