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고희경 씨의 후손들이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의 판매 대금을 국가에 자진 반환하기로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고희경 씨의 후손들이 지난 2006년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땅 2만여 제곱미터를 팔아 얻은 4억 5천여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대부분의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재산을 내놓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특히 재산을 처분한 돈을 반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후손들의 소송 없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이 전체의 10%도 안 된다며 이번 고 씨 후손들의 결정이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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