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월 2일부터 각종 공과금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입금매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입금이 가능한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상계좌란 통장은 없지만 자신만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한 편리한 전자납부시스템으로 개인별로 발송된 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고 납부자의 고유 가상계좌번호가 아닐 경우에는 이체가 되지 않는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납부자는 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사용료,점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 과목을 편의에 따라 전 금융기관 CD/ATM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월말 복잡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고,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해소 및 실시간 입금내역 확인까지 가능하게 돼 납부자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