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는 연예기획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가수 김건모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가 기획사측에 계약금의 일부인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의 연예활동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로 한 활동의 대가를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속계약 파기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브플러스는 지난 2007년 2월 김 씨와 계약금 10억원에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일부로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김씨의 11집 음반을 발매했지만, 같은 해 9월 김 씨가 협의 없이 공연을 강행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7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라이브플러스가 나머지 전속계약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매니저 등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