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 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K 씨를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 측은 K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미네르바'란 필명을 도용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함으로써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박 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일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카페운영자도 함께 고소했다.
박 변호사 측은 이 카페운영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씨가 쓴 글 2백80여 편을 모은 뒤 허락도 받지 않고 책으로 출간했으며, 이를 돈을 받고 팔아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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