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ㆍ펜션ㆍ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와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에 대한 직권실태 조사를 내달 4일까지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분양 부동산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해 소비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7월 한달간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낸 사업자 가운데 허위ㆍ과장광고를 했거나 부동산 분양업 중요정보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0여개의 사업자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사업자들이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무이자 융자 50∼70%’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부풀리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통해 분양신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시행사와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ㆍ규모ㆍ지번 등 부동산 분양업 중요정보고시가 규정한 항목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거나 중요정보고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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