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확정 발표해 앞으로 존엄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13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지침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은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상태가 악화돼 의식을 잃은 뒤에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환자가 직접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환자의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그러나 식물인간에 대한 영양공급 중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가 반드시 다른 전문의나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윤리위에서 연명치료 중지를 권고하면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해 그 결정을 수행하게 된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 병원윤리위원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조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져 왔다.
이번 의료계의 지침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의료분쟁을 우려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연명치료 중단 원칙 마련을 위해 그동안 의료계 전문가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해 왔다. 이번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뒤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세미나와 국회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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