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자와 빙과류, 일부 초콜릿 제품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을 첨가했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료로 만든 과자류 등의 포장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 지침을 업계 자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페인 함량이 새로 표시되는 제품은 과자와 사탕류, 빙과류, 탄산음료, 초콜릿 가운데 카카오 함량이 낮은 준초콜릿과 초콜릿가공품이다.
현재 표시기준에는 카페인 함량이 150ppm이상인 음료 제품만 카페인 양을 표시하게 돼 있다.
그나마 제품명에 '커피' 또는 '차'가 들어가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비자들이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표시방법은 1봉지 또는 1개가 아닌 '1회 제공량'당 카페인의 양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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