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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음악사이트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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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01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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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이다. LG텔레콤은 심사과정에서 무료체험이벤트 관련 약관을 자진수정했다.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샘플마케팅은 소비자가 샘플을 사용해 본 후 만족스러우면 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샘플사용 후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별도로 행하여야 구매가 완성되는 마케팅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에서 모든 음악을 무료로 체험하시고 무료체험이 끝난 후 매월 자동결제를 통해 무제한으로 실시간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정액제 서비스입니다. 음악감상서비스의 무료이용 기간은 1개월이며,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전환되어 매월 XXXX원이 결제됩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약관 조항을 가진 6개사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만 하면 참여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이벤트 종료시에 자동결제 월정액 유료서비스로 전환이 강제됐다.
 
무료체험 이벤트에 단순히 참여만 해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조항은 무료체험 이벤트의 성격상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성이 인정된다. 통상 고객은 무료체험 이벤트를 사업자가 상품홍보와 고객유치 차원에서 일정기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샘플마케팅의 일종으로 인식한다.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료체험만으로 유료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여 거래하거나 고객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불리하다.
"MP3정액다운로드는 가입일로부터 해지할 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해지신청으로 인한 이용기간 만료일은 자동결제일로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중도해지신청하실 경우 해지신청일과 상관없이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MP3 40은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선납과금서비스이므로, 결제 후 당일 해지신청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약관조항을 가진 6개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했다. 이들 음원제공서비스는 1개월이상 제공되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방판법상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주어진 고객의 해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하다.
 
스트리밍서비스는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량다운로드서비스는 다운로드 기간 및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객의 중도해지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다만,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는 DRM이 적용된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1개월간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트리밍서비스는 음악을 다운로드 없이 이용자의 PC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서비스이고, 정량다운로드서비스는 1개월 동안 DRM이 적용되지 않은 음원을 정해진 수량만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는 DRM이 적용된 음원을 1개월동안 수량에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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