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했더라도 사적인 발언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찬양 고무'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맞지만 다수를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니었고, 자유 민주적 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형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을 소지하거나 북한을 응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공기나 사진을 이적물로 본다면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실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북한을 응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면 국민이 모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정씨는 1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북한 사상에 심취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북한에 함께 가자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미국에서 북한 참사와 접촉하고 북한을 방문한 혐의는 물론 북한 찬양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찬양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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