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오는 15일부터 자사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판매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의 캘린더 벤처스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에 보낸 문건을 통해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 5천여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캘린더 벤처스사는 특히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시킨 사건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한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콘텐츠라고 해서 저작권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운대와 자사의 영상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6만 5천여명을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검ㆍ경의 수사력을 감안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부터 차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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