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유포시켜 닉네임이 노출된 업로더 41명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41명의 업로더는 현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와 단순 업로더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웹하드와 P2P 등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해운대 동영상 458점을 삭제한 데 이어 143점을 추가로 삭제했다. 이로써 이날 현재 해운대 동영상은 총 601점이 삭제됐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해 17개 웹하드 업체 등을 통해 복제, 전송자 70명에게 경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또다른 85명 복제, 전송자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위해 심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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