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 국적상실신고를 적발해 병역 관계기관 등에 관련사실 통보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법무부는 병역회피의 목적으로 남미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해외국가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30대 한국 국적의 이모씨를 최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사례는 이모씨는 남미의 A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통해 허위의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2003년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나 허위의 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군복무를 마칠 것이라고 다짐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참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모씨는 재판 중에 신청하였던 국적 회복을 재판이 확정된 후에 스스로 취하한 후 종전에 허위 취득한 것과 별개로 A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2009년 국적 상실신고를 다시 했다
법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A국 정부에 이모씨의 국적 취득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이모씨가 A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 이모씨의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하는 동시에 병역 관계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관계기관은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후 75년생인 이모씨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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