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원폭 피해자들을 전원 원폭증 환자로 인정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소송의 2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원폭증을 인정하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 1심에서 승소한 경우도 원폭증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오는 30일 총선거를 마친 뒤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기금을 만들어 전원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징용 등으로 끌려가 지난 1945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우리 동포들도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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