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서장 강성채) 는 전처(前妻)가 외박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바닷가에 유기한 피의자를 2년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범인인 전남편 김某(46세)씨를 4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07년 2월 7일 11:30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소재의 ’분오항‘ 노상 주차장의 승용차량내에서, 전처와 외박문제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너하고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목을 졸라 살해하고, 부근 바닷가에 버려 유기하였다.
지난 2007년 2월 12일 피해자의 가출인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은 사건 당일 주거지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소재불명이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건발생 2일만에 대전의 골목길에 방치된 점, 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는 부부이면서도 피의자가 가출신고를 직접하지 않고, 주변지인들이 신고한 점, 피의자의 사건당일 행적 등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은 점 등 2회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잠적한 점으로 보아, 범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찰은 ‘08. 8. 20.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수사 중, 피의자가 월 2회가량 공중전화를 이용 내연녀에게 통화한 사실 파악하고, 공중전화 부스 이동동선 주변 여인숙과 쪽방촌 등 정밀 탐문 중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한 여인숙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
자칫 미궁에 빠질뻔한 사건을 발생 2년 6개월만인 1일 22:30경 은신처 급습 검거하게 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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