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유아용 젖병의 용량 표시 눈금의 허용 오차를 포함한「용도별 규격」과 용기·포장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제조기준」을 신설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용도별 규격」에는 젖병의 용량표시에 대한 허용오차 규격과 유리로 된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등 가열조리기구에 대한 열충격 강도 규격이 신설되고,
현행 일반기준에 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이 가능한 착색료 규정을 「제조기준」으로 분리 신설하며,
또한, 총 41개 재질의 식품용기로 부터 우러나는 증발잔류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매를 식품의 종류에 따라 1개에서 4개로 세분화하여 시험을 하도록 규격을 강화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달여의 국내외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09년 12월경에 고시되어 수입 및 생산업체의 준비기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할 예정이다.
※ 증발잔류물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검사항목으로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아울러, 음료용 PET병, 테트라팩 등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등 2품목에 대한 살균소독력 등 기준규격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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