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물놀이 공원의 '음식물 반입 제한'조치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캐러비안베이 등 대표적인 물놀이 공원 7곳에 자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형 물놀이 공원들이 외부음식은 전면 반입을 금지하면서 자체 판매하는 음식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물과 음료수 과일 등 간단한 음료와 식품 그리고 이유식과 환자식 등은 반입을 허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캐러비안베이와 대명오션파크,금호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한화설악워터피아, 덕산스파캐슬, 용평피크아일랜드 등 전국의 대형 워터파크 7곳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물놀이 공원에서 수영장을 더럽힐 수 있는 밥과 빵, 피자 등 일반 음식물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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