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김형오 국회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신문법과 방송법, IP 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결을 선언한 뒤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자 재투표를 했다며 법 처리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표결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본회의장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시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한 만큼 이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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