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안내 받은 지방세 내역을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가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개선안은 또 세금 납부 즉시 공공기관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 확인해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에 따른 손해도 없어진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로 1분 이내에 인터넷 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또 앞으로는 지역과 금융기관의 구분없이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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