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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제, 효과 있다 vs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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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2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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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심야 교습시간 위반 및 학원비 과다징수 등 학원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가 시행되었다.
 
‘학파라치’는 사진을 찍어 거래를 하는 파파라치와 학원을 합성한 단어로 이번 제도의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을 가리키는 말로, 제도 시행 6일 동안 학원 불법영업 관련 신고가 240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논란 역시 있다. 이번 학파라치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이를 둘러싼 논쟁들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학원 불법 영업 신고하면 1인당 연간 2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현행 시·도 조례에 따르면 고교생의 경우 서울은 오후 10시, 부산은 오후 11시, 나머지 시·도는 밤 12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교과부는 공정위 등 각 기관에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교습시간 위반, 학원비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영업 등을 신고 받기로 결정했다. (학원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est.go.kr/me_kor/civil/hakwon/index.html)
 
이에 따라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불법 고액과외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만 19세 미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학파라치제는 교육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4개 기관의 합동으로 시행되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정위는 인기 강좌 수강 때 비인기 강좌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불공정 거래를,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의 탈세 행위를 단속을 맡고, 경찰청은 학원 불법운영 등의 첩보 수집과 함께 지구대·파출소 순찰 시 교습시간 위반 학원을 단속한다.
 
 ‘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둘러싼 논쟁들
 
그러나 이번 학파라치제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첫째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다.
 
교과부가 학원 수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청에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주간 단위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원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교육청의 경우, 기존 3명에 6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의 단속인력이 있지만 이 인력으로 5000여 곳을 점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단속 공무원 중심의 감독체제에서 시민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율 감시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즉, 단속 공무원은 시민이나 학부모가 신고한 불법편법운영학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신고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느린 시스템으로는 불법과외현장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서명범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경찰하고 충분히 협조가 되어있고 경찰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학파라치제가 기본적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닌데 시간을 규제하고 포상금까지 준다는 것이 헌법상 자유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원비를 부당하게 초과 징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교습을 하는 것은 현행 학원 법에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가 오히려 음성화된 고액과외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남아있다. 즉 과외 선생님들도 위험수당으로 과외비를 더 받게 되고, 사교육이 더 은밀해져 그룹 과외보다 개인과외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파라치제는 시행 몇 일만에 불법과외 단속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파라치 제도시행 6일째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교과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개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59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업무를 보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98건의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수강료 초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증가하여 지난 주까지 전국적으로 집계된 관련 신고건수는 246건으로 주말을 제외한 하루 평균 신고건수는 약 61.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학파라치제 시행 전에 비해 1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최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두 명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처음으로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시도별 단속 인력 역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7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학원 교습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안정화와 지역교육청, 교과부, 경찰, 국세청의 합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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