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 의한 산림 오염과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산면 용현계곡과 해미면 산수 황락계곡 등지에서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상용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와 희귀식물 무단 절취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서산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26일까지 산림 내 오물투기와 불법 굴.채취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홍보하는 사전예방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을 구성해 주요 계곡과 산림정화보호구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산림 내 오물 무단투기행위와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의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계곡이나 산으로 피서를 가는 경우 가지고 간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고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망가뜨리는 몰지각한 행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