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에서는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소위 위장결혼자 색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 지난 6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조선족 남자 한○○(당37세)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탈북여성 이○○(당 29세)와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경기도 모 구청에 제출한 것을 발견하고 끈질긴 구증수사를 통해 2명 모두 검거한바 있으며,
09. 7. 20에는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한 중국 국적의 박○○(당 43세)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대가로 허위로 위장 결혼한 내국인 김○○(여. 54세. 충북 청원)를 검거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적지 않은 위장결혼 범법자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하여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입건하고 알선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같은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데, 홍성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4명을 검거한바 있고 금년 들어 현재까지 5명을 검거하였으며 별도 도주한 조선족 남자 1명의 소재를 쫓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입국 목적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기위해 대개 알선중개업자를 통해 사례비를 주고 허위 혼인신고를 호적당국에 제출하고 있는데 단순히 취업목적을 벗어나 범죄조직과 연계 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위장결혼 부탁을 받고 혼인신고서에 보증을 서 주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므로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일반인이나 또는 호적관련 공무원들이 근무 중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국번없이 112, 113으로 전화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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