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어떤 일자리든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만 18세가 되지 않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법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적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히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
연소자들은 취직을 할 수 있는지, 취직을 한다면 어떤 일자리에, 그리고 어떤 조건아래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를 만 15세로 정하고 있다. 만 15세는 안됐지만 꼭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원칙없는 예외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이 점에서도 예외는 있다.
예외의 경우에 그 조건이 있다. 우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취직인허증'이란 15세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 허가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몇가지 내용을 검토한 후 발급해준다.
만약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었다면 그 이유를 적어서 재교부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다시 발급해준다. 일을 그만두었거나, 나이가 만15세가 넘어 ''취직인허증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취직인허증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일자리를 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이 곳은 전궁 122개의 고용안정센터와 20개의 인력은행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고용보험업무, 직업훈련업무, 취업알선, 직업지도, 진로상담, 적성검사 및 흥미검사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 15세 넘은 연소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만 15세가 넘으면 '취직인허증'이 없어도 취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를 찾을 때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내가 일해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혹은 민원실에 물어보면 된다.
연소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본인이 동의한다면 최대 8시간, 1주일 48시간 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야간에 일할 수 없다. 야간(밤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사업주와 쉬기로 약속한 날에는 일해서는 안된다. 다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본인 뜻에 따라 동의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야간.휴일 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야간.휴일근로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본인 동의서를 받아 ,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수의 최저한도를 해마다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받는다.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사이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일터에서도 쉬는 시간이 있을까.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 쉴 수 있으며,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30분이상을 쉴 수 있다. 1주일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짜를 개근하였다면 하루의 휴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간휴가(1일)을 받을 수 있다.
휴식시간, 유급휴일, 월차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거나, 회사가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근처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연락하면 된다.
자신에 맞는 일을 찾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호적등본,,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중 한가지)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니, 혹시 사업주가 몰라서 요구하지 않을 때에도 이이를 아라려줄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이란 어떤 일을, 몇 시간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임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다른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를 한 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약속한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보수를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할 경우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 경우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벌을 주기도 하고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할 경우 ▲근로계약과는 달리 쉬어야 될 날에 일을 하라고 하라는 등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등 이러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 근처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혹은 민원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